국민권익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걸림돌 없앤다···주택금융 대출 기준 현실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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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걸림돌 없앤다···주택금융 대출 기준 현실화 권고

투어코리아 2025-12-26 10: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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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6일 국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혼인신고 이후 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오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 후 합치니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돼버린 상황이었다.

반면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소했다.

이처럼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 내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은 맞벌이 가구 보편화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결혼으로 인한 혜택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보여준 '결혼 페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해, 제도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예: 30~50%)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3억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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