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국면 악용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외환거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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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국면 악용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외환거래 엄정 대응"

투어코리아 2025-12-26 10:0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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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부당히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 외화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90.9%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는 통상 '수출의존형 경제'라 불린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적기에 수급되는 달러 등 외환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불법적인 유출입 없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해 고의로 무역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하거나, 외화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지속되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나아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앞으로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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