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해 징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정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정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검찰에 정 검사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도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11월에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나왔음에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무부는 이정현(40기)울산지검 검사가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태영(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도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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