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與 개혁 추진에 ‘풍전등화’ 위기 맞은 사법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메이커] 與 개혁 추진에 ‘풍전등화’ 위기 맞은 사법부

이슈메이커 2025-12-26 09:42:50 신고

3줄요약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與 개혁 추진에 ‘풍전등화’ 위기 맞은 사법부

 

사법부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되자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Pixabay
ⓒPixabay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언급돼 온 쟁점이다. 그 배경에는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와 사회적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상고심 사건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법관 1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상고심 건수는 평균 3천 건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법조계에서 논의해온 것과 궤가 다르다는 지적은 있으나 대법관 증원은 가장 현실적인 논의 사안인 셈이다.


  그간 사법부는 상고 사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고민해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만 심리해 우리 사회가 지향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운영 형태와 비슷하다.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해 주요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여 건 미만의 사건만 처리한다. 대법원이 소수 핵심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에 연방 대법 판결은 강력한 영향력과 무게감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언급돼 온 쟁점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언급돼 온 쟁점이다. ⓒ국회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반론과 함께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상고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를 두고 향후 정권이 다수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의 이념적 구도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법조계 권위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명 증원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관 수를 늘리더라도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원


  한편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축소 및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법관 인사·예산·조직·정책을 총괄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운영을 뒷받침해 온 핵심 기관이다. 민주당은 이를 대법원장 권한 집중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폐지 또는 축소한 뒤 국회 추천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인사권과 행정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국회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사법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여야 구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다수 인사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해석과 판단은 헌법 제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의 본질적 요소인데, 여기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둘러싼 논란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추진 중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위원이 뽑은 판사에게 내란 사건 1·2심 재판과 영장 심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내란재판부 인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가 들어가는 것은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025년 12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걸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무작위 배당을 하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토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러한 예규를 제정키로 하자 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슈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