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기준 공개·영향평가 의무화…최민희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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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공개·영향평가 의무화…최민희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 발의

이데일리 2025-12-26 08:3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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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영상·쇼핑 등에서 알고리즘 추천이 사실상 정보 유통의 관문이 된 상황에서, 이용자는 “무슨 기준으로 무엇이 뜨는지” 알기 어렵고 편향·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법안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기준(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업종 등은 대통령령 위임)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우선 추천에 활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와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추천서비스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추천서비스가 기본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차별 완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행 점검 장치도 담겼다. 플랫폼은 관련 조치 이행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네이버, 유튜브,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자신에게 어떤 기준으로 정보가 노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대로는 확증편향과 차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이 뭔데?

법안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논리·규칙의 과정이다. 영상 플랫폼의 ‘다음 영상’, 포털의 ‘뉴스 배열’, 쇼핑 플랫폼의 ‘추천 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는 지난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추천 과정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지나치게 불투명해질 경우 확증편향이 강화되거나 특정 집단에 불리한 추천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럽연합(EU)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에 추천시스템의 ‘주요 파라미터(핵심 기준)’를 약관 등에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초대형 플랫폼(VLOP)에는 프로파일링(행태 기반 타기팅)에 기반하지 않은 추천 옵션을 최소 1개 제공하도록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털 알고리즘 규제 논쟁 재점화…자율규제냐 의무화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람이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서비스가 편향 논란에 휩싸이자, 각각 2017년과 2015년 인공지능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AiRS)와 루빅스(RUBICS)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포털 뉴스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박성중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를 주장했지만, 실제 공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는 법적 의무화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검증 결과를 공개해 왔다. 카카오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와 콘텐츠 추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과도해지면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도 법안 적용 대상이지만, 행정 집행력 한계로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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