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의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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