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26일 1심 결말…법정 밖 공방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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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26일 1심 결말…법정 밖 공방도 치열

이데일리 2025-12-26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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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법정 밖 뜨거운 공방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외 노 전 실장은 죄책이 무겁고 혐의를 뉘우치지 않지만,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비춰 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 신경전도 치열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 축하 인사를 올리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희생자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정원의 고발처럼 저는 군사기밀 SI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삭제됐다는 그 SI첩보는 현재도 국정원 직원 컴퓨터와 국정원 메인서버에 보관 중임이 재판 과정은 물론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또 삭제지시를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 그 누구고 없다고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씨 유족 측은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족 측은 앞선 결심공판 당일에도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도 국가가 이를 은폐·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를 은폐하려 한 혐의는 어떤 공무원 범죄보다도 악질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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