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관세 유예에도 "엄중히 항의…조사 결론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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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관세 유예에도 "엄중히 항의…조사 결론 동의 못해"

모두서치 2025-12-25 19: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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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도 이를 2027년 6월까지 유예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측 조사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관세 부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레브리핑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고 결론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소위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미국이 중국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면서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교란시킨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조속히 시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와 이른바 '확대관할(長臂管轄·long-arm jurisdiction·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다른 국가의 유조선을 함부로 저지하는 것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들과 국제법 틀 내에서 경제·무역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 대변인은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신이 제공한 정보의 출처를 모르겠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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