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전현무가 9년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 나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현무 링거 논란
MBC ‘나 혼자 산다’
논란은 최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 이후 확산됐습니다.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무, 진료 기록부까지 다 공개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 전현무 소속사 SM C&C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무의 처방 내역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엠빅스 처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현무는 앞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탈모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일부 탈모 치료제가 부작용으로 성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속사는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계 "외부 수액은 기본적으로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 MBC ‘나 혼자 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전현무 측은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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