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된 뒤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힌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결심 공판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26일 오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결심공판을 진행토록 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 결정으로 구속에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한 뒤 7월 10일 다시 구속됐다. 당시 특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특검은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재구속된 뒤로 본인 관련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9월 26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기차게 공수처 측 체포 시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애초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후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방해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에 전직 경호처 부장의 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사격' 등을 언급했다고 적혀 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호정보부장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도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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