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여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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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여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기자수첩]

이데일리 2025-12-25 15:5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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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 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이 최소화됐다고 해도 0.1%의 위헌성이라도 남아 있으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 정보 외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더했다. 또 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 행태 등 조작된 허위정보의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고 대책은 필요하다. 문제는 그 대책 전면에 국가가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이견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빅브라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은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 대상에 넣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보다 위헌성을 줄이긴 했다. 하지만 위헌성이 0.1%에서 0.01%로 줄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 ‘풀어진 똥’도 악취가 난다. 개정안은 여전히 허위조작정보 범위를 넓혀 놓았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실 관계만 허위라도 허위조작정보가 된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공공의 의익을 침해하는 정보’나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뒀다.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룰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소송 남발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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