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넘어져서 다쳐” 96세 노모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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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넘어져서 다쳐” 96세 노모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 실형

위키트리 2025-12-25 15: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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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수면제 먹고 넘어졌다고 폭행… 이틀 연속 이어진 학대

A 씨는 지난 9월 25일 밤 10시경 남양주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96)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동하다 넘어졌는데, A 씨는 이를 이유로 화를 내며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에도 반복됐다. B씨가 다시 수면제 기운에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A씨는 또다시 노모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 부위를 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화려한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노모 처벌불원 인정 안 돼"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번 범행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B 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이는 데다,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속상해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기록을 엄중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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