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금액의 약 10% 수준인 2조3천억 원을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온라인쇼핑몰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으로 약 2조3천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1조4천억여 원을 수령했다. 또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인 9천억여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쿠팡은 지난 2023년 6월쯤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해 상품을 저렴하게 납품받은 뒤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 왔다.
이에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는 것은 일종의 부수입인 셈이다. 쿠팡이 이같이 수취한 금액만 전체 납품업체 상품 직매입 비용의 9.5% 수준이다.
이 밖에 업태별로 살펴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도 쿠팡의 사례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일도 상당했다.
직매입 거래 가운데 유통업체에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 48.8%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의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3년만 하더라도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3.2%였는데 지난해 3.5%로 0.3%포인트 올랐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3~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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