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산재비용 전가 특약’을 둔 원청업체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상 가장 무거운 수준의 위반으로 평가돼 과징금 부담이 크게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위반 행위의 중대성 단계 가운데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정위는 산재 관련 비용 전가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중(中)’ 수준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원청이 안전 조치와 재해 예방에 쓰여야 할 비용까지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가장 높은 중대성 등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해당 거래의 하도급 대금 규모, 위반 금액 비율, 그리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비용을 하청업체에 넘긴 원청은 같은 위반 금액이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노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산재 관련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안전 투자를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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