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게 맡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이같이 배당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이 같은 '제2수사단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리적인 측면을 다퉜다. 또 '진급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1심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은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 목적이었음이 분명하고 김 대령과 구 전 여단장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모두 유죄로 보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사건 배당을 다시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정한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법안이 시행되기 전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경우 변경 없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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