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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분산특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에너지위에서 7개 후보지 중 이들 3곳 승인은 보류됐었는데 재심의 끝에 모든 후보지가 분산특구로 확정된 것이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전력 다소비 사업장 입지를 유도해 장거리 전력망 구축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시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규제 완화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를 쓰려는 사람은 독점적 송·배전 및 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사야 하는데, 분산특구에선 한전을 거치지 않은 발전사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경북 포항은 40메가와트(㎿) 청정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 암모니아 설비 기업 아모지(AMOGY)와 GS건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울산은 미포산단 지역 발전사 SK멀티유틸리티(MU)가 300㎿급 열병합 발전소 발전 전력을 인근 대규모(100㎿급)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재심사 과정에서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의 미활용 냉열(영하 162도)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로의 단계적 전환 계획도 세웠다.
충남 서산 역시 발전사 HD현대 E&F가 300㎿급 열병합 발전소 발전 전력을 인근 석유화학단지에 직접 공급한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전력을 공급해 사업재편 중인 석유화학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 더해 수익 일부를 인근 마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로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3곳은 지난달 에너지위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곳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노력 등을 추가한 형태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분산특구 사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대표 사례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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