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을 통해 로봇·바이오 같은 첨단 제조업 등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내용이다. 총 항목은 1679개로 205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고 303개 항목이 수정됐다.
상무부는 목록 수정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라며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의 분야와 중서부·동북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내용에는 선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산(유전자) 관련 약품이나 자기장 응용 의료 장비의 개발·생산, 스마트 검사 장비·기기 제조, 고속 카메라 개발·생산,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측정·검사 설비, 로봇 핵심 기본 부품 개발·제조 등이 장려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신소재 공통 기술 플랫폼이나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반려동물 병원·미용, 스포츠 관광, 여행사 운영, 캠핑 산업 컨설팅·기획, 부동산 관리, 인터넷 의료·건강 등 서비스 소비 항목에 대해서도 투자를 장려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외국계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북부 랴오닝성의 경우 크루즈 관광 상품 운영 서비스를 투자 유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헤이룽장에는 빙설 장비 개발·제조가 추가됐다.
남부 하이난성의 경우 해양 환경 관리와 생태 복원, 구이저우성은 컴퓨팅 파워 기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생산, 중서부 충칭시는 산악 지역에 적합한 중소형 농기계 개발·제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 총액 내 자가 장비 수입 및 일부 관세 면제, 우선 토지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 한해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리창안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연구원 교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크게 전환된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산업망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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