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권에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다크패턴 행위를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가입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다크패턴을 불공정·기만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했지만,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되지만, 비대면 환경의 특수성을 교묘히 활용해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유형 중 상당수는 금융상품 판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오도형은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해형은 취소·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거나, 가격 비교를 방해하는 방식이다. 압박형은 감정적 문구나 반복적인 알림으로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이며, 편취유도형은 계약 과정에서 숨겨진 비용을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자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전산 시스템 개편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초기에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