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무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 수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광역 BRT 사무의 특별지자체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총 32개 사무를 넘겨 받는다.
구체적으로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도 맡는다.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 되는 사업은 내년 준공되는 '세종~공주'와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세종~천안' 2개 노선이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특별지자체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광역단체가 모여 출범시킨 특별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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