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충청권 BRT 면허 발급 등 권한 '충청광역연합'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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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충청권 BRT 면허 발급 등 권한 '충청광역연합'에 맡긴다

연합뉴스 2025-12-25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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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위임' 첫 사례…세종∼공주·천안 광역 BRT에 적용

지난해 12월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지난해 12월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 오던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무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지역 교통 정책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 맞춤형 정책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충청권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운송 면허 발급 등 사무 권한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별지자체다.

대광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충청광역연합에 세종∼공주 광역 BRT(내년 준공)와 현재 설계 중인 세종∼천안 광역 BRT(2030년 준공) 2개 노선과 관련된 권한을 맡겼다.

충청광역연합은 이에 따라 BRT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면허 취소·사업 정지 등 총 32개 세부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권한을 얻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운송 체계의 운영·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대광위는 기대했다.

다만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사무는 계속 대광위가 맡는다.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사무 권한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 7월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광역 BRT 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 BRT 특별지자체 권한 위임 세부 내용 광역 BRT 특별지자체 권한 위임 세부 내용

[대광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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