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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광역 BRT 사무 가운데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첫 적용 대상은 작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앞으로 광역 BRT와 관련된 32개 세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광위는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총괄적 계획·조정 기능은 기존처럼 직접 맡고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공사 준공 고시, 준공 전 사용 허가, 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운임 신고 수리 등 사업 시행과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는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BRT 사업 추진 절차는 ‘대광위의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단계부터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지역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권한 위임 대상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공사 중, 2026년 준공 예정)과 세종~천안 광역 BRT 노선(설계 중, 2030년 준공 예정) 등 2개 노선이다. 이날부터 준공 고시와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은 ‘5극 3특’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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