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위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조치,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트럼프 2기 개정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근거한 신규 수입규제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 변호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겪는 어려움 역시 현장에서 함께 느껴 왔다.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점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FTA, WTO 관련 국제통상과 국제투자중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국제통상 관련 기업 및 정부 자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미국 CFIUS 심사 및 경제 제재 관련 자문, 투자자-국가간 투자중재(ISDS)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주 변호사는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Asia, Chambers Global 및 Who’s Who Legal 등으로부터 2019년 이후 매년 국제통상 분야에 관한 ‘Leading Lawyer’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Legal Times 선정 국제통상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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