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이하늬(42)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우 이하늬가 10년 간 운영해온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 소속사는 지난 10월 미등록 운영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으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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