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신고자 보복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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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신고자 보복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책임 인정

경기일보 2025-12-25 09:4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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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배상액은 5천만원으로, 은 전 시장과 성남시가 공동해 2천500만원, 시와 B씨가 공동해 2천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2018년 9월~2020년 3월까지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관련 내용이 기사화됐다.

 

시는 A씨를 겨냥,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그가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가 빠지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은 전 시장 측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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