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다만 발전 연료에 적용돼 온 세제 감면은 올 연말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된 기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가격은 휘발유가 57원, 경유가 58원, LPG 부탄이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이어진다.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5%가 아닌 3.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43만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효과가 유지된다.
반면 발전용 연료(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세제 지원 연장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변동성과 서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한시 인하를 추가 연장했다”며 “발전 부문은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 세제 지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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