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재산등록·공개' 가족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재산등록 기준액으로는 5000만원 이상을 꼽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도 완화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일반 국민, 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전문가 등 4만6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공직윤리제도와 가장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직 공무원 4만5377명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현행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공개는 1급 이상)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재산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재산이다. 다만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63%는 이러한 재산등록 가족 범위가 오늘날의 인식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재산등록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가 25.3%로 가장 많았다.
또 본인 10.1%, 본인·배우자 20.4%, 본인·배우자·자녀(성인 포함) 23.2%를 차지해 과반이 자녀까지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부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재산 공개의 범위를 현행 1급 이상에서 하위 직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43%나 됐다. 다만 재산등록 적정 직급은 현행(4급 이상)보다 다소 확대된 5급 이상이 31.0%로 가장 많았다.
적정한 재산등록 기준액과 관련해서는 5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1000만원 16.2%, 3000만원 13.9%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는 현행 재산등록 기준액(1000만원)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약 2438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와 연동해 재산등록 기준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와 대해서도 현직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은 낮았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부패예방 효과에 대해 공무원의 긍정적 응답은 56.5%로, 일반 국민 등 70~80%에 달한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무 관련성 판단의 모호성과 과도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식 외 채권이나 가상자산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59.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연구원은 "이는 백지신탁 대상 확대 논의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가상자산 등 백지신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자산의 경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또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회의적 응답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69.3%는 취업제한제도 완화를 통해 재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적정한 취업제한 직급에 대해서는 5급 이상이 33.5%로 가장 많았다. 8~9급 하위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는 직급·직무 특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생계 유지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차등적·탄력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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