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한다.
이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 이어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당시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고, 이에 소집통지가 취소됐다.
이후 부산병무청이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부산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38세가 됐고, 애초에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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