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와 그의 남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10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이하늬 / 뉴스1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 모 씨, 그리고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명칭으로 기획사를 설립한 이후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사명을 교체하며 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의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이하늬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24년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사이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추징된 금액은 전액 납부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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