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감옥 가나...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엄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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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감옥 가나...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위키트리 2025-12-24 21: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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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감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뉴스1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구형 사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검찰은 조두순의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단 외출 시간대가 이전과 달리 변경된 외출 제한 시간대였음을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게 제재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치매와 의사 능력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로 "열심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3~6시, 야간 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는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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