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 종합병원의 시범수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되며,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150%를 유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본수가 전환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난 10월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해당 수가, 법정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 가산에서 100%로 조정되며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에서 50%로 조정되며 역시 법정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150% 유지, 적용 확대
배후진료를 위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본수가로 전환된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50% 가산을 유지하고 법정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도 해당 수가의 150% 가산 및 법정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권역·전문응급의료·권역외상센터가 200% 가산,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도 200% 가산을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 대상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기능별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지원체계를 적정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후 평가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