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00 줘도 안한대요" 연봉 1.5억인데 아무도 지원 안 한다는 '이 분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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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00 줘도 안한대요" 연봉 1.5억인데 아무도 지원 안 한다는 '이 분야' 전망

나남뉴스 2025-12-24 19:0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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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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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이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 자체는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 인력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인력 구조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건설 기술인은 74만14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44만1916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한 반면, 30대 이하 기술인의 비중은 16.5%에 그쳤다.

그야말로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현장의 한 업계 관계자는 "40대 이하 인력은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고령 근로자는 숙련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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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거에는 월 400만원 수준으로 채용이 가능했던 건설 기술인의 몸값이 최근에는 600만~700만원 선까지 치솟았다. 

기술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공사 원가 부담으로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인 인건비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중소 건설사의 경영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할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외곽에는 연봉 1억~1억5000만원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최근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에서도 관련 인력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연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하거나,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인 상시 채용할 바에 '폐업' 택하는 건설사

사진=KBS
사진=KBS

건설업 등록 요건 역시 기업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건설 기술인을 상시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 요건을 일정 기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주 전망이 불투명한 건설사들은 고정비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자진 폐업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충권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은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라며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비 지원, 오지 근무 수당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종합적인 인력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건설업 배정 인원은 2,000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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