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오면 양도세 최대 100% 감면...‘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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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오면 양도세 최대 100% 감면...‘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투데이신문 2025-12-24 18: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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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스피와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내렸다. [사진=뉴시스]
24일 코스피와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각각 8.7포인트, 32.2포인트 내렸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4일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다. 이에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됐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오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국내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하고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달러(약 239조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와 RIA,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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