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 측이 행정당국으로부터 2년간 중지된 공사 재개를 허가받지 못했다.
대구 북구는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주 측의 허가사항 변경을 심의한 끝에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건축위원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의 처짐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현장과 인접한 주민들의 주택 일부 시설물이 파손돼 보상안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주 측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해당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북구는 이날 심의 결과를 건축주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이슬람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도서와 다르게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건축주 측은 기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비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hsb@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