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한다.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된다.
◆5~7년 주기에서 상시 조정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비용 분석결과에 기반해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국정과제 83-3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따른 것이다.
총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 후 균형 수가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사 과보상 재정, 기본진료·필수의료로 이동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은 의원급·병원급 등 의료기관별 변동을 고려해, 진찰·입원 등 저보상 기본진료료 등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영상검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검사 질 제고 방안과 병행해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한다. 병상 공동활용제 개선, MRI 인력배치 기준 조정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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