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무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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