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되살린다…1월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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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되살린다…1월 재개 예정

투데이신문 2025-12-24 18: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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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대표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본창 대표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비방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처벌을 가하는 조항을 최종안에 유지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음에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전 배드파더스·이하 양해들)’ 신상 공개 사이트가 재개된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행방을 확인하고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취지로 운영돼 온 사이트다. 양해들 구본창 대표는 과거 해당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여당 주도로 본격화되자 구 대표는 2026년 1월 ‘양해들’ 재가동을 검토해 왔다.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은 데다 소송 등 제도적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부분이 그대로 남겨지게 되면서 구본창 대표도 고민에 빠졌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사이트 재가동 방침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었지만 핵심 조항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적 부담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사이트 재가동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언을 내렸다. 

양해들 구본창 대표는 국회 정보통신망법이 ‘수정’ 통과된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처벌 범위가 대폭 좁아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이트 재가동을 검토했었다”며 큰 유감을 표했다. 양해들의 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지난 1일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사이트 재개 결정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사이트가 운영되던 당시 1000명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이트 폐쇄 이후 대부분의 양육비가 끊겼다. 이 1000명의 양육자들을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2026년 1월부터 사이트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본보에 처음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각각 ‘조항 삭제’와 ‘처벌 범위를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구 대표 측은 ‘사생활 한정’ 방안이 적용될 경우 ‘양해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등 국가가 지급·징수에 적극 개입하는 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삭제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유지안’이 상정 및 통과됐다. 본회의를 주도한 여당은 기본법인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들어 일단 정보통신망법을 현행 유지하고 형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쇄돼 비어 있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신상 공개 사이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폐쇄돼 비어 있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신상 공개 사이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구 대표는 신상 공개 사이트 폐쇄 이후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국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도 요원해지자 사이트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돼 처벌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운영 재개를 결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선지급제’가 도입됐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대표는 “우리나라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라면서도 “예산 한계로 선지급제 지원은 피해자 중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 중 극히 일부인 20만원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나머지는 결국 당사자가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데 평균 5~7년이 걸린다. 양육자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소송에 매달리기 어렵다”면서 “최고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약하다 보니 처벌을 받아도 실제 미지급이 해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구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이어 성평등가족부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특정이 어렵고 그만큼 압박 효과도 떨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신상 명단에는 이름, 나이, 주소지(도로명 주소까지) 등이다. 구 대표 측은 향후 법률 리스크와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진행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지난 3월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 심사는 내년 5월로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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