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씨는 이날 청록색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측이 기록 복사 문제로 사건 검토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기소대상이 된 이씨의 행위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특검팀은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선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른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지 않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기일을 마무리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2차 주포 김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공범 민모씨,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진행된 2단계 작전에도 연관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를 34일 만인 11월 20일 충북 충주에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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