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기업의 특혜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설명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에 접어들면서 첨단 기술 경쟁 심화로 투자의 규모와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게 핵심 골자다.
규제가 해소되면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SK그룹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클린룸 1만평 기준 투자비는 지난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당시 약 7조5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가동한 청주 M15X에서는 2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난제다. 호황기에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더라도 경기 국면 변화에 따라 투자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첨단산업 투자 제도 개선으로 손자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어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을 달성하면 청산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2년 미국 인텔이 3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팹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49 지분율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다.
금융리스업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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