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와 천식치료제 ‘듀피젠트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키트루다주, 9개 암종 17개 요법 추가 급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다.
그간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단독요법, 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트루다주의 상한금액은 기존 210만3620원에서 210만556원으로 조정됐다.
◆듀피젠트주, 중증 천식까지 급여 확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는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중증 천식에서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588만 원에서 476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와 프리필드펜의 상한금액은 300밀리그램 제품의 경우 67만5,807원에서 67만 5,753원으로, 200밀리그램 제품은 57만 1,862원으로 조정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약제 목록 정비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하되,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정심 결과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