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둔 김건희특검이 그간 수사를 이어 온 각종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속속 기소하며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특검팀은 24일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기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만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의 수사는 29일 마무리 되는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특검이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전망이다.
'양평 공흥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 등 무더기 기소
특검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족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는데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군은 지난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측에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과 현 양평군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ESI&D에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가했다(업무상 배임)고 판단했다.
최 씨와 진우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4300만 원을 주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국정농단"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
김건희특검팀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건희 여사)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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