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료 대납' 김모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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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료 대납' 김모씨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2025-12-24 17:2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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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약 4200만원을 대납해 준 김모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을 대납해 준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을 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김씨는 김 전 검사의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 당사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일에는 그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기부 받은 것이 아닌 '단기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 출마 준비 기간 동안 활동용 차량이 급하게 필요해 지인 김씨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부탁했고, 약 15일 만에 다시 빌린 금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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