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시중에 유통되던 향미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아라푸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고온 조리 과정 등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식품 중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일 경우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정보 공개와 회수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