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부친 돈 106억 무이자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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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부친 돈 106억 무이자로 빌려

연합뉴스 2025-12-24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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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위법 의심거래 1천2건 적발

사내이사가 소속 법인과 '가격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특이동향(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가 대상으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1천2건이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앞서 1·2차는 서울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시행했다.

조사 대상 이상거래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C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법인과 사내이사라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인 데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했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점에서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로 의심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수관계인(법인-법인 사내이사)간 허위신고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법인-법인 사내이사)간 허위신고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187건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인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550만원에 매수한 사례가 발견됐다. 남매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을 담당했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되는 점과 명의상 매수자인 자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점을 볼 때 전세사기로도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더불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 구리, 남양주 등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금융권 대상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문제 사례 45건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2금융권 10개사(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캐피탈)의 신규 대출 595건을 점검해 용도 외 유용 32건을 적발했다.

특히 금감원은 문제가 적발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의 적정성과 관련해 중앙회 차원 특별 검사를 추가로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 금융권이 1만7천5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4건(대출 총액 625억여원)을 적발해 최근까지 71건(340억여원)에 대한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 경찰청은 지난 10월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총 484건(790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22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특히 올해 10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8건(18명)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대상자를 순차 조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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