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중 16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이 감형됐고,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범죄 정도에 따라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에 대해 소폭 감형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고 이들 중 49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최고 5년형의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피고인 중에는 당시 폭동을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정 감독은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감독에 대해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씨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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