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5명에게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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