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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