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군 복무 중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과 10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반에서 여성 부사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다른 병사들에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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