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 등)로 20대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이나 공모주 투자를 유도해 254명에게서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교육하는 등 범죄집단 형태를 갖췄다. 대포 유심 공급 조직과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은 다양한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간석식구파 등 4개 폭력조직원 8명이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피해금 추징보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아파트와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조직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보전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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