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인증과 관련하여,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안면인식 기반 생체인증에 대해서는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통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정보로, 한 번 유출될 경우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김민전 의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 활용은 필요하지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보관될 이유는 없다"며 "개정안은 생체인증 도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얼굴 정보가 데이터로 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체정보가 저장·보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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