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4개월 동안 법에 담긴 독소조항들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고 가장 논란이 됐던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 즉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조항도 전체 삭제됐다”면서 “또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묻게 했던 조항도 삭제됐으며 또 기자나 피디 등 언론사 근로자에게는 징벌적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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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론협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협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장 기본적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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